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매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금액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3. 시ㆍ군과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의 재원을 분담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예술인으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제5조의 연도별 기본계획을 따른다.
②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 기간 내의 예술 활동 증명서
2.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동의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도지사는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과 제11조에 따른 사업평가 등의 사무를 예술인 기회소득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