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지침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각종 회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위원”이란 법령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위원”이란 법령등에 규정된 당연직위원 외의 사람으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법령등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총괄하고 위촉직위원의 중복 여부 등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모든 위원회에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담담부서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한 사회의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 한다.
1. 설치 목적 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나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인재 풀(pool)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당연직위원이나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性別)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10분의 3이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동일한 사람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 이상 계속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한 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바로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⑤ 공무원이나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입원,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경우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법령과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4. 그 밖에 판례 등에 따라 비공개하도록 한 경우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위원회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 하여금 위원회 운영 실태를 스스로 정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