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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59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걷기 활성화에 동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상의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걷기 앱을 통해 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 활성화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격려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한 경우
2. 걷기 사업이나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상품권이나 홍보물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마일리지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포상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