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양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59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양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교육ㆍ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 및 한부모가족 예방 홍보사업
2. 아동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주거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취업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