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355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10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원주시 본청의 국장ㆍ실ㆍ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본청의 국장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본청의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직속기관의 과장ㆍ지소장은 직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업소의 과장은 사업소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단구동의 과장은 단구동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조의2

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6. 7. 31.]

제3조

시정홍보실

① 시정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시정홍보실장은 별표 1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 7. 31.>

제4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서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별표 2의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제4조의2

민원담당관

① 민원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 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민원담당관은 별표 2의2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5조

경제국

① 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1.>
② 경제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3.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4. 첨단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5. 지역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5조의2

사무분장

경제진흥과장ㆍ기업지원일자리과장ㆍ투자유치과장ㆍ첨단산업과장ㆍ지역개발과장은 별표 3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목개정 2024. 7. 12.]

제6조

안전교통국

① 안전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1.>
②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3. 대중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 도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6조의2

사무분장

안전총괄과장ㆍ교통행정과장ㆍ대중교통과장ㆍ도로관리과장은 별표 3의2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7조

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2., 2025. 7. 11.>
② 문화교육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4. 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4. 7. 12.]

[제목개정 2024. 7. 12.]

제8조

사무분장

문화예술과장ㆍ교육청소년과장ㆍ관광과장ㆍ체육과장은 별표 4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2.>

제9조

복지국

① 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1.>
② 복지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2. 보육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3. 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4. 경로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5.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6.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4. 7. 12.]

제10조

사무분장

복지정책과장ㆍ보육아동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경로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여성가족과장은 별표 5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2.>

제11조

환경국

① 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1.>
② 환경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2. 기후대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3. 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4. 생태하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5.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6.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7.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4. 7. 12.]

제12조

사무분장

환경과장ㆍ기후대응과장ㆍ에너지과장ㆍ생태하천과장ㆍ자원순환과장ㆍ공원녹지과장ㆍ산림과장은 별표 6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2.>

[전문개정 2023. 7. 14.]

제13조

도시국

① 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1.>
② 도시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4. 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5.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6.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7. 토지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4. 7. 12.]

제14조

사무분장

건설과장ㆍ도시계획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허가과장ㆍ건축과장ㆍ주택과장ㆍ토지관리과장은 별표 7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2.>

[전문개정 2023. 7. 14.]

제15조

행정국

①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1.>
② 행정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1., 2026. 4. 24.>
1.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기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5.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15조의2

사무분장

총무과장ㆍ기획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회계과장ㆍ정보통신과장은 별표 8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7. 11.>

[제16조에서 이동 2025. 7. 11.]

제16조

재정국

① 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재정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 1.>
1. 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 지방세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 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5. 재산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 7. 11.]

제16조의2

사무분장

예산과장ㆍ세무과장ㆍ지방세입과장ㆍ징수과장ㆍ재산관리과장은 별표 8의2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1. 1.>

[본조신설 2025. 7. 11.]

제17조

보건소장 등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11.>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 10. 11.>]
④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두는 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 10. 11.>]

제18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ㆍ감염병관리과ㆍ위생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안심과를 둔다. <개정 2026. 1. 1.>
② 보건소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2026. 1. 1.>
1.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2.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3.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4.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5. 치매안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9조

사무분장

보건행정과장ㆍ감염병관리과장ㆍ위생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치매안심과장은 별표 9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1.>

제21조

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ㆍ로컬푸드과ㆍ축산과ㆍ농촌자원과ㆍ농업기술과를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농정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2. 로컬푸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3.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4. 농촌자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5.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소를 두며,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0과 같다.

제22조

사무분장

농정과장ㆍ로컬푸드과장ㆍ축산과장ㆍ농촌자원과장ㆍ 농업기술과장은 별표 11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

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1.>

제24조

하부조직

① 경영관리과ㆍ수도시설과ㆍ수도운영과ㆍ하수시설과ㆍ하수운영과를 둔다. <개정 2025. 7. 11.>
②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2025. 7. 11.>
1. 경영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수도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수도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4. 하수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5. 하수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5조

분장사무

경영관리과장ㆍ수도시설과장ㆍ수도운영과장ㆍ하수시설과장ㆍ하수운영과장은 별표 12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7. 11.>

제26조

원장

평생교육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7조

하부조직

① 평생교육원에 학습관ㆍ시립중앙도서관ㆍ미리내도서관을 둔다.
② 평생교육원 소속 관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2024. 10. 11.>
1. 학습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시립중앙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3. 미리내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8조

분장사무

학습관장ㆍ시립중앙도서관장ㆍ미리내도서관장은 별표 13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0조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1조

역사박물관

역사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2조

도시정보센터

도시정보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본한다.

제32조의2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3. 7. 14.]

제32조의3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 7. 11.]

제33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

제34조

사무분장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사업소의 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4와 같다.

제35조

단구동장의 직급 및 하부조직

① 단구동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1.>
② 단구동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2024. 7. 12.>
1. 민원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복지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3. 안전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단구동의 민원행정과, 복지행정과, 안전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5과 같다.

제36조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①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16와 같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별표 17의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