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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위임전결 규칙자치법규 223355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10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원주시장의 사무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9., 2024. 7. 12.>

제2조

적용범위

원주시 사무의 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은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7. 12.>

제3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칙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시장, 국장(소ㆍ원장을 포함한다), 과장(실ㆍ관ㆍ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 주무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4. 19., 2014. 4. 18., 2019. 6. 28.>

제4조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7. 12.>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사무의 종류나 성격이 비슷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위임전결하고, 비슷한 사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소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무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제5조

전결권의 상향 또는 하향 처리의 금지

전결권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시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7. 12.>

제7조

협의사항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12.>

제8조

보고

전결권자가 위임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제9조

분석ㆍ평가

시장은 필요하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제4조제1항의 위임전결 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2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