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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3355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9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수행하는 국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의약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원주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과장
다. 원주의료원 진료업무 담당 과장
라.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장
마.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바. 1388청소년지원단장
사. 법률 전문가
아. 학부모 대표
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며,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

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시장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