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원주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원주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6. 16.>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이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