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
2.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및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3.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기ㆍ적성교육 등 특성화사업
5. 그 밖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3. 6. 16.>
1.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
2. 국비ㆍ도비 등 재정지원사업
3.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시책사업
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교육청의 대응투자사업비 또는 해당 학교의 자부담 등 사업비의 일부가 확보된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교육 기본시설(체육관, 급식소, 강당, 인조잔디구장 등을 말한다) 관련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2. 교육경비로 건립된 개방 대상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경우
3. 대응투자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
4. 보조조건을 위반하여 정산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