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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약자를 위한 병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546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1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원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차량을 운행하여 의료돌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중증질환자 등 병원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휴블런스 사업”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자력이나 보호자의 병원동행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동행매니저가 병원 이용 전 과정에 함께하는 일을 말한다.
3. “동행매니저”란 휴블런스 차량을 이용해 제2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휴블런스 차량”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의 소유 차량으로서 병원이동을 지원하는 건강약자을 위한 이동편의차량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 제9조 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6.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휴블런스 차량 운영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휴블런스 차량 운행

① 구청장은 건강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휴블런스 차량을 적정량 확보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휴블런스 차량 운행지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휴블런스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 1호에서 각 3호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 중 주소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6조

이용신청 등

① 휴블런스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인의 이용대상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수탁기관에 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요금

① 휴블런스 차량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35 이하 금액으로 한다. 단, 취약계층의 이용요금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범위 안에서 휴블런스 차량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광산구보와 광산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휴블런스 차량을 이용한 사람은 제2항에서 고시한 요금을 구청장(제9조의 규정에 따른 휴블런스 차량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8조

운행지역

① 휴블런스 차량의 운행지역은 광주광역시 전 지역과 시외의 경우 화순전남대학교병원으로 한정한다.

제9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휴블런스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휴블런스 사업의 운영
2. 휴블런스 차량의 관리 및 운행
3. 휴블런스 차량 이용요금의 수납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만료 9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휴블런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동행매니저를 대상으로 건강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장비 및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수 없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차량(부속물 포함)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이용요금 수익금 활용방안,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절차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휴블런스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수탁기관에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