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만 5세”를 각각 “5세”로 한다. 제7조 중 “만 5세”를 “5세”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만3세”를 “3세”로 하고, 같은 호 중 “만4세”를 “4세”로 하며, 같은 호 중 “만5세”를 “5세”로 한다. 제2호가목 중 “만 5세반”을 “5세반”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만 3세반 00명, 만 4세반 00명”을 각각 “3세반 00명, 4세반 00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