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울릉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울릉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울릉군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등으로 인한 신체적ㆍ 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 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