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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539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2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군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가족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정
2. 군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 감면
4. 군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홍보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군보 또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3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