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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도서지역 학생 교육향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538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2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안군 도서지역 학생 교육향상을 위하여 우수교사를 유치하고 우수학교에 대하여는 시설지원을 통한 지역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경비의 보조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회계연도 군세 및 세외수입의 범위에서 신안군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 각급학교 및 교사에 대하여 교육발전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도서지역(여객선을 운행하고 있는 섬)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지역 근무교사 교육여건을 고려한 지원
2. 신안군 중ㆍ고등학교 교사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 대학 진학률(등급별), 전국대회 입상실적 등을 고려한 포상금 지급
3. 도서지역 우수학교 시설지원 사업
4. 연륙 연도사업을 통해 여객선이 운행되지 않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제4조

보조금의 신청

① 신안군 소재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제5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급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지급된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7조

보조금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