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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537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및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의 재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팜”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 내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신안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6.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스마트팜 시설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첨단장비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상수원 보호 및 청정환경 보존을 보장하는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신청요건,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교육 및 컨설팅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전문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희망자 중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