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의회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전주시의회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의회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전주시의회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위계ㆍ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의회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소속 부서의 장은 공무원등에게 악성민원이 발생하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공무원등을 보호해야 한다.
공무원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장은 악성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처매뉴얼을 개발하고 공무원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악성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고, 악성민원 피해예방 및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의장은 공무원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적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공무원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 변경 및 휴가 조치
7.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한 장비(비상벨 등)
8. 그 밖에 공무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장은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2. 공무원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사무실) 구조 보강
3. 자동 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설명 송출 기능 탑재)
4.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ㆍ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
5. 기타 의장이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악성민원에 의한 피해 공무원등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제7조의 각 호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② 제7조의 법률상담 및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공무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의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등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공무원등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등이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의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등이 악성민원을 신고하거나 제7조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