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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53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4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등 목적과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노동자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성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