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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33532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3-07-17공포 2023-07-17공포번호 14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

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단체와 계약에 의해 선정되어 참여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별표 1
2. 식품접객업: 별표 2

제6조

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영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② 군수는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 규칙에 따라 영업하려는 자는「식품위생법」제44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