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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23353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8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강릉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4, 2014.4.23, 2018.11.1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장”이란 본청의 국장, 직속기관의 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을 말한다. <개정 2012.06.04, 2015.06.24, 2018.11.14., 2020.7.10., 2022.11.7., 2023.7.17.> 2. “과장”이란 본청의 과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의 장(상하수도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제외한다), 사업소의 과장을 말한다. <개정 2012.06.04, 2015.06.24, 2018.11.14., 2020.7.10., 2022.11.7., 2023.7.17.> 3. “팀장”이란 과장의 사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임무를 부여하기 위한 부서 내 단위조직의 책임자로서 소관분야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신의 고유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0.11.24]

제3조

적용 범위

강릉시 사무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24]

제4조

결재권의 배분원칙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등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강릉시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검토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따른 신고접수ㆍ처리 마.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5. 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5.10.1.>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각종대장, 공부 등에 따라 정리ㆍ보고ㆍ처리하는 사무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전문개정 2010.11.24]

제5조

전결사항

① 부서별 단위업무에 대한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1.24>
② 민원실의 창구 즉결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각 단위업무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④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의 별표 1 및 별표 2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제7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1.24, 2013.8.21, 2015.06.24>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행정국장과 예산업무 담당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하고,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ㆍ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24, 2013.8.21, 2015.06.24, 2020.7.10., 2022.11.7.>

제8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 ㆍ민원 등)
3. 지방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0.11.24>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④ 각종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10.11.24>

제11조

이행사항의 평가

행정국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의 결재권 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제5조 및 별표의 결재권자에 따라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6.24> [전문개정 2010.11.24]

제12조

평가결과 보고

제11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