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강릉시 본청의 국장ㆍ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 장의 직급과 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행정기구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강릉시 본청의 국장ㆍ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 장의 직급과 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행정기구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ㆍ과장은 국장ㆍ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공보관은 개방형 직위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0.7.10., 2022.11.7.>
② 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7.10., 2022.1.17., 2022.11.7.>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과장ㆍ행정지원과장ㆍ세무과장ㆍ징수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1.14., 2020.7.10., 2022.1.17., 2022.11.7.>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6.24.> ② 경제진흥과장ㆍ소상공인과장ㆍ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ㆍ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으로 보한다. <개정 2018.11.14., 2020.7.10., 2022.11.7.> [본조제목개정 2018.11.1.4.]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6.24.> ② 문화예술과장ㆍ관광정책과장ㆍ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유산과장ㆍ관광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2016.07.25. 2018.4.4., 2018.11.14., 2020.7.10., 2022.11.7.> [본조제목개정 2018.11.14., 2020.7.10., 2022.11.7.]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복지정책과장ㆍ인구가족과장ㆍ경로장애인과장ㆍ아동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7.>
[본조신설 2020.7.10.] [본조제목개정 2022.11.7.]
①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1.14., 2026.6.24.> ② 도시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도로과장ㆍ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건설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4.4., 2018.11.14., 2019.9.4., 2022.11.7.> [본조제목개정 2018.11.14., 2022.11.7.]
[제7조에서 이동 <2020.7.10.>]
① 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특별자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항만물류과장ㆍITS추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7.>
[본조신설 2020.7.10.]<개정 2022.1.17.> [본조제목개정 2022.11.7.]
본청의 관ㆍ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① 소장은 개방형 직위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5.13.>
② 삭제 <2018.11.14.>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20.7.10.>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8.11.14.>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ㆍ위생과ㆍ건강증진과ㆍ질병예방과를 둔다. <개정 2018.11.14.>
② 보건행정과장ㆍ질병예방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1.14., 2022.11.7., 2023.7.17.>
보건행정과장ㆍ위생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질병예방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1.14.>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1.14., 2026.6.24.>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정과ㆍ축산과ㆍ유통지원과ㆍ기술보급과를 둔다. <개정 2018.11.14., 2020.7.10., 2022.11.7.>
②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유통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1.14., 2020.7.10., 2022.11.7.>
각 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① 사업소에 두는 소장 및 과장ㆍ관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1.14., 2023.7.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릉아트센터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2.8.10.>
상하수도사업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하수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두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 오죽헌ㆍ시립박물관, 강릉아트센터, 시립도서관, 체육시설사업소을 두며, 각 과ㆍ관장의 분장사무와 그 밖에 사업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07.25., 2018.4.4., 2018.11.14., 2020.7.10., 2022.11.7., 2023.7.17.>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2.23.>
①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ㆍ면장을 둔다.
② 부읍ㆍ면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읍ㆍ면행정의 전반에 관한 사항
2.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 지휘감독
③ 부읍ㆍ면장은 읍ㆍ면의 총무팀장을 겸임하며 직급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