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 총수는 1,519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2.15, 2012.09.26, 2013.7.31,2014.1.1,2014.3.19, 2015.06.24, 2016.07.18, 2017.6.7., 2018.3.28., 2019.7.17., 2020.7.10., 2021.4.7, 2022.1.17., 2022.7.6., 2023.7.17.>
1. 집행기관의 정원 : 1,486명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33명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13,2014.1.1>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