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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23352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3-07-17공포 2023-07-17공포번호 1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22.2.23.>

제2조

위임사항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