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력업종”이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하 “도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업종을 말한다.
2. “지역특성화업종”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제3호에 따라 선정된 업종을 말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전기업등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도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에 지방투자기업과 시장 단독으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은 법인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투자협약을 하려는 기업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 따른 투자기본계획서를 제출 받아 타당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평가의 기준일은 투자기본계획서 제출시점으로 한다.
③ 투자협약은 착공신고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투자협약의 체결이 보조금 지원을 담보하지 아니하며, 보조금 지원 여부 및 금액은 투자 완료 후 실제 이행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투자협약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에 따른다.
①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
2. 설비보조금
3. 근로자 이주정착금
4. 전문인력 고용보조금
5. 물류보조금
6. 첨단업종 보조금
②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각 투자유형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이전기업
2. 신설ㆍ증설 투자기업
3. 주력업종 창업기업
4.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5. 사업 재편 투자기업
국ㆍ도비 지원 대상 기업의 요건 및 지원 기준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도 규칙을 적용한다.
① 조례에 따른 시 보조금 지원은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 다만, 시장은 심의 결과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투자ㆍ고용 계획의 이행 의무를 확약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이행 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4항 및 제10조에 따른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략투자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보조금 지급을 위한 타당성 평가를 할 때에는 별표 2의 전략투자 타당성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타당성 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 조례 제4조제4항 및 제10조에 따른 시 전략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근로자 이주정착금과 조례 제13조에 따른 전문인력 고용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근로자 이주정착금 및 전문인력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별 신청서를 기업에 제출하고,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내역을 작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업은 소속 근로자의 신청내역을 취합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총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별 신청서 및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내역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물류보조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완제품 등을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지출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로 하며 지원 기간은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비용은 해당연도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시장은 여러 사업장의 물류비용이 혼재되어 구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물류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4조에 따른 물류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물류보조금을 지원받으려 하는 자는 해당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별지 제7호서식의 물류보조금 신청서를 다음 해 6월 30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 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신규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일 것
2. 신규 고용인원 5명 이상일 것.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은 신규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나.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라.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마. 그 밖에 시장이 첨단기술 활용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첨단업종 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연간 5천만 원 한도,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2.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설치비용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
③ 첨단업종 보조금은 기업당 총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첨단업종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첨단업종 임대료 및 시설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투자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첨단업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첨단업종 보조금 지원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⑦ 시장은 매년 첨단업종 연차별 성과 평가를 통해 보조금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평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⑧ 제6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와 제7항에 따른 성과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첨단업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임차사업장의 소유주(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주요 주주를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 기업의 대표자가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3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경우
2. 신청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3. 동일한 투자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 발견된 경우
① 관내에 기업투자촉진지구를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변경) 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관광사업의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한 차례만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할 것
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
나. 시장이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 수용으로 관광사업 부지 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시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은 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시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고, 하나의 보조사업에 지원하는 시비의 총합(교부결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은 1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례 제11조에 따라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투자촉진지구에 투자하여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 및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5퍼센트포인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5조제1항과 제15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지원 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공장등록증에 등록된 업종에 한한다)이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입지 및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5퍼센트포인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력업종과 지역특성화업종을 중복하여 가산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합산하여 가산할 수 있으나,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입지 및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은 최대 10퍼센트포인트로 하며, 각 보조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⑤ 지원 비율 가산 시점은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시점으로 한다.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평가의 기준일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장등록증명서
2.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 설치) 승인(변경승인)서
3.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4. 착공신고필증
5. 사업자등록증명
6.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7. 건축물대장
8. 토지(임야)대장
9.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③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도 조례 및 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은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②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은 투자완료일 시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으로 산정한다.
③ 사업이행기간(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 간을 말하며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상시고용인원은 사업이행기간 동안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산정 시, 기업이 공장등록 전 인력을 미리 채용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투자사업장의 인원으로 본다. 이 경우 별표 1에 따라 원주시 투자유치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과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다.
① 보조금의 정산,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관리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도 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0조의 전략투자 지원, 제11조의 특별지원 보조금 및 제15조의 첨단업종 보조금 지원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투자ㆍ고용 계획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정산,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관리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전문업체에 정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조례 제29조에 따른 원주시 투자유치자문위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경제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분야 취재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투자유치ㆍ기업경영ㆍ금융ㆍ법률 또는 관련 산업 분야의 학계ㆍ산업계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어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시장은 투자 대상 기업의 기술력과 가치, 지원 범위와 지원 비율,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자문받을 수 있으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적 자료를 작성하고 투자유치 심의 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0조의 전략투자 지원, 제11조의 특별지원 보조금 및 제15조의 첨단업종 보조금 지원의 경우, 조례 제29조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여 보조금 지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0조에서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내국인, 자문위원, 시 투자유치위원회위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투자를 유치한 사람을 말한다.
1. 신규 투자인정액이 500억 원 이상인 투자를 유치한 경우
2.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기업을 유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치기업의 투자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유치기업의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후 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