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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23351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3-06-16공포 2023-06-16공포번호 9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이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부서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자체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6. 5.>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국
2.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시비 보조 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원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4조

삭제

삭제 <2021. 10. 8.>

제5조

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6조

감사 실시주기

① 감사부서의 장은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종합감사를 실시하되, 각 기관별 종합감사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제외한 감사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0. 8.]

제7조

감사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실시 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중복감사 금지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1조

감사반 편성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분야를 정해야 한다.
② 감사반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반장은 감사부서의 장 또는 감사담당으로 하며, 감사반원은 감사부서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예산ㆍ회계ㆍ복지ㆍ보건ㆍ환경ㆍ건설ㆍ건축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ㆍ조사ㆍ감정ㆍ용역 등을 의뢰하거나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반에 편성된 외부전문가는 감사활동에 따른 감사담당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담당자 교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감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감사담당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9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훈령(규정)ㆍ예규(지침)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분석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는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사본을 받아야 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처분(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답변서를 받는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8조

현지조치

①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사항 중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현지조치요구(지시)를 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조치요구(지시)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감사반장은 현지조치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

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활동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의 감사일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일상감사

① 시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일상감사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21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23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 모범이 되는 사항
7.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22조

감사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감사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0. 8., 2023. 6. 16.>
1. 제5조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의 처분 심의ㆍ결정
2. 처분종류를 지정하지 않고 요구된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ㆍ강원특별자치도 감사 지적사항 및 다른 기관 비위 통보사항의 처분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진정, 정보, 민원, 제보 등에 따라 조사한 사항
2.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사건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담당으로, 위원은 감사부서의 담당으로 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안건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⑤ 협의회 결정사항은 상급 결정권자에 제시할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감사결과 처분

① 시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지시)서에 따라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을 같이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요구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처분(문책)에 이르지 않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기관 및 부서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10. 8.>

제25조

표창 추천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원ㆍ직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 요인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표창을 추천하거나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지시와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처분(문책) 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ㆍ주의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에 2개월을 초과하여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27조

감사결과 공개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의 투명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감사대상기관 등에 감사결과 처분 통보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전문으로 한다.

제28조

재심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재심의 처리

① 시장은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에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하게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원 처분지시ㆍ요구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④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시장이 재심의 신청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30조

직권 재심의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제31조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6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 내에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이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외부기관 수감사항 및 범죄사실 등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ㆍ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을 경우와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세부 수검사항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동향을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ㆍ조사 또는 수사가 종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수검 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별지 제12호서식)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별지 제13호서식)
② 제1항의 보고절차 및 범위는「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제34조

감사정보 관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원의 감사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감사활동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감사계획 및 감사실시 현황
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
4. 일상감사 결과
5. 시 소속 공무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 조치 사실
6.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사실
7.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실적
8. 그 밖에 감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5조

의회 요구사항의 처리

① 원주시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감사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지정하여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요구 사항이 이미 검찰ㆍ경찰과 감사원 등에서 소송 또는 수사ㆍ감사 등이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의 수사 및 감사결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6조

고충·진정민원 등의 조사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 소관으로 접수된 고충ㆍ진정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한 후 처리한다.
② 제출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고충ㆍ진정민원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1. 사인 간의 민사사항에 속하는 사항
2. 형사소송의 계류 또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시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 이외의 사항
4. 다른 국가기관 또는 감사대상 이외의 단체에 속하는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조사 처리함이 부적정한 사항

제37조

감사정보 수집

① 감사담당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감사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감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② 감사정보의 수집 및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38조

감사담당자 자격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를 선발할 때 시에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선발하여야 하며,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처분(문책) [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처분(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처분(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처분(문책) [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처분(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처분(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39조

감사담당자 교육이수

감사담당자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

제40조

감사담당자 우대 및 추천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 선발 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

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부서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과 시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2조

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감사공무원증

① 감사담당자가 감사를 할 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감사담당자가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4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