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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자치법규 2233514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06-03공포 2024-06-03공포번호 2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의회의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5조

여비

시의원 및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은 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