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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513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07-17공포 2023-07-17공포번호 1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마.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2. “직무수행”이란 공무원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소송비용 지원

①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그 지원받은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파주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파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

제6조

행정종합배상공제 우선 신청의무

공무원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