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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512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07-17공포 2023-07-17공포번호 1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 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제5조에 따른 파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그 지원받은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파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대상인 의원은 제외)
2.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송비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

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