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파주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지정ㆍ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