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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508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07-17공포 2023-07-17공포번호 1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 에 따라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수어통역사”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통역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한국수어 활성화

시장은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한국수어 교육 지원
3.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한국수어 통역 전문인력 지원

①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 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수어 통역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수어 통역사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ㆍ언어장애인
2.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3. 그 밖에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제7조

센터의 수행업무

센터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지도(취업, 질병, 법률, 정서, 일반상담 등) 및 사후관리
2.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사업
3.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4.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성 제고
5. 관내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제9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적극 제공하며, 민간 행사에서도 한국수어 통역을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등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