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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507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07-17공포 2023-07-17공포번호 1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이란 국가의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귀국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을 말한다.
2.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3. “동반가족”이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주귀국주민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ㆍ홍보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시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류
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6. 문화ㆍ체육활동 기회 제공
7.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역사ㆍ문화 교육
8.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
9. 사할린 동포 생애기록사업 편찬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 호의 조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2.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