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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504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04-02공포 2024-04-02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파주시 공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 공예의 제품을 말한다.
3. “공예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공예업체”란 파주시에 소재하고 공예품의 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파주시 공예산업의 육성과 공예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기 위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공예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예품의 전시ㆍ박람회 참가 또는 경진대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업체의 디자인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공예업체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전시장 및 판매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예산업 업체의 마케팅 능력 향상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예품 생산을 위한 전문인력 및 취ㆍ창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선정

① 시장은 파주시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뛰어난 공예품과 보존 가치가 있는 공예품을 우수공예품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전시 및 판매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파주시에 소재한 공예업체로서 우수공예품의 생산기술 및 경영 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우수공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각 선정된 우수공예품과 우수공예업체에 대하여 이를 인증하는 인증서를 교부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공예품과 우수공예업체를 파주시 홈페이지나 파주시 발간 책자를 통해 홍보할 수 있다.
⑤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인증서의 서식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우수공예품 등의 선정 취소

시장은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수공예품으로서의 지정 가치를 잃었을 때
2. 우수공예업체로서 선정 당시의 공예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3. 우수공예업체가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밖에 다른 사유가 있을 때

제8조

공예산업진흥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공예 관련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공예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지원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예품과 관련한 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파주시 공예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2.>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공예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3. 파주시 공예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예산업 관련 종사자
4. 공예품 개발부터 유통까지 마케팅 및 브랜딩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파주시 공예산업 업무 담당이 팀장이 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경진대회, 전시ㆍ박람회, 공예축제 개최 및 참가 지원
2. 공예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 지원
3. 공예품 전시관 및 체험관 운영 지원
4. 공예품 디자인 개발지원
5. 공예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6. 그 밖에 공예품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준용

제1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ㆍ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