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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502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07-17공포 2023-07-17공포번호 1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 하자검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발생 해소를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파주시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 하자검사와 체계적인 하자관리 및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자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하자검사

①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하자보수

①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은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계약 상대자는 보수방법, 공사일정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하자보수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보수계획의 제출 없이 즉시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③ 부서장은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미이행 시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의뢰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을 파주시에 귀속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있다.

제7조

지도점검

① 시장은 부서가 작성한 하자보수관리부를 확인하고, 계약금액 1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 중 하자 발생에 대하여 조치 되지 않은 시설공사는 담당부서장 또는 부서담당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시스템의 기능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효율적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파주시청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통계관리 및 공시

시장은 소속 부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