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산 시민과 학생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창의적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산 시민과 학생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창의적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코딩”이란 컴퓨터가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인지, 추론, 판단, 학습능력 등을 모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3. “코딩교육”이란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이를 구현하는 기술을 배워 문제 해결력과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4. “인공지능교육”이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및 기술 활용법을 배워 인공지능 소양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코딩ㆍ인공지능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3.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운영
2. 학교와 연계한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인력 양성 사업
4. 그 밖에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전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성별 등을 고려하여 지역활동가를 모집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과 비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