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을 말한다.〈개정 2026. 9. 18〉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을 받은 경우 휴식 및 업무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18〉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과의 상담(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은 1회당 20분 이내로 하며, 그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신설 2026. 9. 18〉
1. 동일 근무일 내, 동일 민원 사안에 대한 같은 민원인의 반복 전화ㆍ방문 : 반복 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간주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모욕ㆍ성희롱 등 공무방해행위 발생 : 민원 상담 즉시 종료
③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제2항에 따른 권장 시간 중 15분에 도달하면 민원상담이 5분 이내에 종료됨을 미리 안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장 시간까지 지속되는 경우 상담을 종료한다.〈신설 2026. 9. 18〉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5조의 보호조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구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호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오산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대행한다.
1.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원 및 사업의 추진사항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