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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497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3-07-17공포 2023-07-17공포번호 2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
라.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오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책무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한 인권 보장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실행계획
2.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 방향과 목표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계획
4.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과 권리옹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경기도,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