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축수산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이 침해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5년마다 오산시 먹거리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먹거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종합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오산시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법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오산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먹거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가.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자
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먹거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