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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495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07-17공포 2023-07-17공포번호 3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 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범죄 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5조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