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시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 신고와 구제절차를 소속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고, 그 밖의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