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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487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3-07-17공포 2023-07-17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의장은 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ㆍ신고 업무담당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등 보호

① 의장은 제7조의 사실 확인 기간에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특별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등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9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등 및 신고ㆍ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