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인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 및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의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교 또는 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등ㆍ하굣길 교통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 ㆍ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