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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485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1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4. “청년층”이란 구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신중년층”이란 구에 주소를 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6. “노년층”이란 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4. 7. 15.>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취약계층, 청년층, 신중년층,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취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알선 등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3.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등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고용촉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구청장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턴지급제, 채용장려금 지급 등의 사업
2.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급 등의 사업
3. 근로복지 개선에 관한 사업
4. 일ㆍ가정의 양립 등을 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5.> 1. 종합계획 및 연도별 세부계획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5.> 2. 삭제 <2024. 7. 15.>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공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교육훈련,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공시 및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4. 7. 15.> [제목개정 <2024. 7. 15.>]

제8조의2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창출, 기업지원, 지역경제, 공공서비스 등의 업무와 관련된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장,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등 일자리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3. 일자리 창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등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부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창출업무 담당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15.>]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행정ㆍ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6조에서 정한 취업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 제7조에서 정한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4.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훈련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