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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3484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3-08-17공포 2023-07-17공포번호 1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이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2.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5.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ㆍ훈련 사업
6.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원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 또는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처우개선위원회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의 성별비율, 위원회 운영 및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게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