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및 산하기관에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와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구 실정에 적합한 점자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같은 내용의 전자점자를 포함한 점자 문서로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산하기관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