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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480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3-07-17공포 2023-07-17공포번호 1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ㆍ신고 업무담당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상담ㆍ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ㆍ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등 보호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실 확인 기간에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특별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등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9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등 및 신고ㆍ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