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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3477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9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제2조

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과천시시보에 입법예고할 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1.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15일

제4조

관계기관과의 협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기관ㆍ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처리결과의 통지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