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자치법규 2233476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1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ㆍ규칙(이하“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법예고대상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치법규로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업무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이하“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그 밖의 토지제도(개정 2019.10.14)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시험에 관한 사항
8. 정보화관련 제도
9.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②주관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대상 자치법규외의 조례안 또는 규칙안(이하“자치법규안”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
③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11.1, 2018.4.14., 2023.4.12.>

제3조

입법예고의 예외

입법예고대상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4조

입법예고방법

①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게시의 방법에 따라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 2018.4.14., 2023.4.12.>
②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게시에 의한 공고외에도 시보ㆍ신문ㆍ방송ㆍ컴퓨터통신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주관과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5조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4.14., 2023.4.12.>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을 거친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

①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주관과장은 의견접수기관ㆍ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부담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12.31.)

제9조

제출의견의 처리

①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기간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결과를 과천시조례ㆍ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①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