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편의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편의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12.>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가족으로 한다.
2. “노인” 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2. 6. 1.>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
2.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 세대
3. 삭제 <삭제 2022. 4. 15.>
4. 삭제 <삭제 2022. 4. 15.>
5. 중증 장애인이 있는 세대
6.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7. 삭제 <2019. 4. 12.>
8. 20세 이상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틀니ㆍ임플란트 수요자 <신설 2017. 8. 4.,개정 2022. 4. 15., 2023. 6. 2.>
제3조 대상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삭제 2022. 4. 15.>
2. 비상구급약품과 구급함 지원
가.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
나.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 세대
다. 중증 장애인이 있는 세대
라.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3. 삭제 <2019. 4. 12.>
4. 의료급여 틀니ㆍ임플란트 지원 <신설 2017. 8. 4.,개정 2022. 4. 15.>
① 삭제 <삭제 2022. 4. 15.> ② 비상구급약품(함)은 가정에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비상약품 10여종과 비상구급함을 지원한다. ③ 삭제 <2019. 4. 12.> ④ 완전틀니대상자는 1악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상ㆍ하악 동시지원 가능하며 초과분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다만, 부분틀니대상자는 지원 범위에서 시술금액만큼만 지원한다. <신설 2017. 8. 4., 개정 2023. 6. 2.> ⑤ 임플란트는 1개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임플란트 총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10%,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20%로 한다. <신설 2022. 4. 15.> ⑥ 의료급여 틀니ㆍ임플란트는 종류 상관없이 한 명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며, 시술 후 사후에 발생되는 유지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7. 8. 4., 개정 2023. 6. 2.> ⑦ 원시기, 방법,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조문이동]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