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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46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2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회가 자치적 집회나 문화시설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행정구역상 통ㆍ리에서 자체적인 규약과 조직을 가지고, 통ㆍ리 주민들을 대표함에 있어서 법적 하자가 없는 단체를 말한다.
3. “경로당”이란 노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설치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4. “개축”이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노후 정도가 심각하여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상태로, 이를 철거한 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기능보강”이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 행위 및 편의시설 설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 7. 30)

제4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별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예산지원의 불균형 또는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2025. 8. 6삭제

삭제 (2025. 8. 6)

제6조

2025. 8. 6삭제

삭제 (2025. 8. 6)

제7조

2025. 8. 6삭제

삭제 (2025. 8. 6)

제8조

2025. 8. 6삭제

삭제 (2025. 8. 6)

제9조

2025. 8. 6삭제

삭제 (2025. 8. 6)

제10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을 말한다.

제11조

경로당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1. 시설 운영비 및 냉ㆍ난방연료비
2.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임차ㆍ매입 및 기능보강 사업비
3. 삭제 (2025. 8. 6)
4. 교육ㆍ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취사활동 보조 인건비
6. 물품구입비
7.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의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및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③ 제1항제2호에 의한 경로당 신ㆍ증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유지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
1. 열악한 재정 또는 기타사유로 경로당부지 자체확보가 어려운 경로당이 없는 마을
2. 마을인근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없는 마을
3. 노인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양호하여 시유지의 공공성 및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마을

제11조의2

활동비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로당 회장과 분회장 또는 회장이 지정한 회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 및 한파 쉼터 관리
2.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3. 경로당 일일개폐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활동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활동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5]

제12조

모범경로당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로당을 모범 경로당으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1. 복수의 마을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로당 또는 통합을 하는 경로당
2. 유ㆍ무형적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로당
3. 이용 인구가 많고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경로당
4. 마을 공공목적 또는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는 경로당
② 시장은 모범경로당으로 지정된 경로당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ㆍ무형적 자원을 이용한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작업시설 및 물품
2. 기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13조

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일자리사업 알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 대상 등

시장은 마을회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개축
가. 건립연수 30년 이상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마을회관인 경우
나.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는 마을회관. 이 경우 안전진단 및 철거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 기능보강
가. 노후화방지 : 건물 또는 시설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긴급보수 :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시설물 : 마을회관의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지원 절차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회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5조 제1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회는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회의 규약
2. 마을회관의 개축에 대한 마을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3. 마을회 소유의 건물 등기부
4. 마을회 소유의 토지 등기부 또는 30년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제17조

보조금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19조의 의무를 해태하고, 이에 대한 시정권고에도 불응한 경우
5.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

사업의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독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사후관리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회나 경로당은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성실하게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경로당이 신축, 개축, 증축(별도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되거나, 마을회관이 개축된 경우,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공동의 재산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회나 경로당은 화성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부지가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신축과 운영 등에 전액 재투자 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용제한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마을회나 경로당은 시장의 승인 없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법령 및 조례의 근거 없는 영리사용
2. 건물의 양도, 교환, 또는 담보제공
3. 정치적 모임 또는 집회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