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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466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1.>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본조 개정 2023.6.9.>

제3조

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3.10.>

제4조

여비 지급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3.10.>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3.10.>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처리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 신설 2023.6.9.]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