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과천시장이 그 소관 사무를 감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과천시장이 그 소관 사무를 감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관”이란 자체감사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등”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감사관,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시민감사관과 외부전문감사관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시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ㆍ설립한 지방공기업
4.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기관ㆍ단체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요업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4. 일상감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감사는 별도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① 감사담당자의 자격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②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장은 감사담당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등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등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등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②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기간과 인원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감사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감사방법 및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감사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감사의 대상
2. 감사의 기간 및 감사 인원
3. 감사의 범위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 성과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 등을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대상사무 중 일부를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기구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감사관은 제12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관은 제1항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 및 답변 요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 포함)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청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
5.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요청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시장은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과 협의하여 감사장 설치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갖춰 놓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에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하게 하고 행위와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사결과를 처리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고발ㆍ수사의뢰: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1. 훈계ㆍ주의: 훈계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주의는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
2. 경고ㆍ기관(부서)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부서장)이나 기관(부서)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부서장)에게, 기관(부서)경고는 기관(부서)에 속한 공무원(직원)에게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
③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정 및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21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감사대상기관의 모범사례
5.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2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우선 보고한 후 그 이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인사자료 등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22조에 따른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에 따른 재심의 처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0조에 따른다.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기관의 장이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행 사항에 대한 추가 감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사관은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